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