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비용 보전과 공무 여행을 위한 지급인지 직무활동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에서 제4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 비용을 보전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행 시 여비를 받는다.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할 때 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time datetime="2006-06-12">2006.06.12</time> 회신), "지방의원 활동비와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4)
원 제목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