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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의정활동비와 공무 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비용 보전, 여비는 공무상 여행,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1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에서 제4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받고 공무상 여행 시 여비를 받는다.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1호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지방의회의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5)
- 원 제목
- 유급제 전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