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회신일 2006.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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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액은 고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고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4.01.0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도 있으며, 쟁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527,1997. 2.20.)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과 건강보험료 정산차액 중 사용자 부담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로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액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5 (2006.08.28 회신), "추징 보험료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46)
원 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추징액 및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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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