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2021.08.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9 → 현재 시행본 2016.08.1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업부지와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였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해당 용지를 교육청에 저가로 공급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국가 등에 저가 공급함에 있어 발생한 매매손실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반드시 사업부지와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하여 발생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학교용지특례법에 의거 사업부지와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저가 공급하여 발생한 매매손실은 당해 매매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time datetime="2005-10-10">2005.10.10</time> 회신),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44)
원 제목
학교용지공급에 따른 손실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