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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경유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나 확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감증명법 시행령(2024.1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문(원문)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인감증명서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 (2006.09.12 회신),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38)
- 원 제목
-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