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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에 쓰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에탄올을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용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에탄올의 주세 면제 여부.
회답
주세법상 에탄올을 소독용에 사용할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250 (<time datetime="1976-09-07">1976.09.07</time> 회신), "소독용 에탄올은 주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2)
- 원 제목
-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