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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주정과 에탄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업용에는 별표 물품 제조용도 외의 공업용도 포함되고, 에탄올은 발효주정을 제외한다.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과 ‘에탄올에 한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물었다. 공업용에는 별표 물품 제조용도 외의 공업용도 포함되고, 에탄올은 발효주정을 제외한다. 공업용의 범위는 주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적힌 물품 제조용도와 연계해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특수면세 품목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임
본문(원문)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정제 정리
질의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과 “에탄올에 한한다”는 문구의 의미.
회답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이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6]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도 이외의 공업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에탄올에 한한다”는 발효주정을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84 (<time datetime="1976-01-29">1976.01.29</time> 회신), "공업용 주정과 에탄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0)
- 원 제목
-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