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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하면 주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 승인을 받아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 주세를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사전 승인을 받아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변성조치 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용불능주류를 변성하여 출고하려는 상황이다. 변성조치에 앞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지가 조건이 된다.
질의요지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 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음용불능주류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할 때에는 주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65 (<time datetime="1987-02-14">1987.02.14</time> 회신), "변성한 음용불능주류를 출고하면 주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7)
- 원 제목
- 변성한 음용불능주류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