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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액정산차액은 과다수취 이득의 반환이나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외국법인 간 주식매매 후 반환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정산차액은 과다수취 이득의 반환이나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반환금은 당초 환율로 환급하며 국외 지급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에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 일부를 선지급했다. 자산과 부채의 실사 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 일부와 이자상당 가산금을 양수자에게 돌려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 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매매 후 감액정산차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반환금은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하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 가산액은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 중 가산금을 제외한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 성립일의 환율로 계산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14 (1999.10.25 회신), "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9)
- 원 제목
-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