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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節에서 "農地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 농지소득인지.

회답

버섯재배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7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7)
원 제목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