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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502회신일 2003.09.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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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3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다. 금융기관은 그 기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다가 매각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됨

본문(원문)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 기금을 국민연금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 매입·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이 그 기금을 재원으로 매입하여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국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502 (2003.09.23 회신), "국민연금 특정금전신탁의 주식 매각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47)
원 제목
특정금전신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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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