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2회신일 1995.1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3

검사수수료와 공급금액이 각각 원가와 구입가격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품질검사용역과 연소기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공급금액이 각각 원가와 구입가격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품질검사는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 미만이고 연소기는 구입가격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석탄산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연탄사용의 필수설비인 연소기를 구입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원문)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검사용역에 대한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연탄사용을 위한 필수설비인 연소기를 구입하여 구입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공하는 품질검사용역과 연소기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연소기를 구입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2 (1995.11.23 회신),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96)
원 제목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