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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휴양지 사업자의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연수원 시설 이용료와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 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휴양지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대강당, 강의실과 객실 등을 갖춘 연수원을 운영한다.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음식·숙박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대강당, 중강당 및 소강의실과 연수생 숙박을 위한 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휴양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수원 시설 이용과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자가 연수원 시설을 갖추고 이용료를 받거나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정비법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7 (1996.06.22 회신), "농어촌휴양지의 시설·숙박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32)
- 원 제목
-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