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상환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차용 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상환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단체와 조합원 사이에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4.14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립을 인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豫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해 조달청의 리스백계약에 따라 비축원자재를 차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용한 원자재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비축원자재 리스백계약에 의한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일정기간 후 이를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차용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동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영리단체와 조합원 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조합원을 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비축원자재를 차용하고 일정 기간 후 상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비축원자재의 차용과 상환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차용 시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동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환 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와 조합원 간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2 (<time datetime="1992-02-10">1992.02.10</time> 회신), "비축원자재를 차용·상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40)
원 제목
비영리단체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차용・상환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