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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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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부두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하역회사와 노무자를 대행하여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했다. 노동조합은 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부두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회사와 노무자를 대행하여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두노동조합이 하역회사와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 공급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안정법 제17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925 (1978.06.30 회신),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13)
- 원 제목
- 부두노조의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