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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재개발조합이 받는 연체료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중도금 지연과 승인기한 내 입주 불이행에 따라 수수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8.01 → 현재 시행본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계약조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입주자모집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약을 하거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일정율의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행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2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8.01 → 현재 시행본 2026.06.1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계약조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입주자모집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주체가 공급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제2항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잔여 주택을 일반분양하면서 중도금을 늦게 낸 수분양자에게 연체료를 징수했다. 또한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로 부터 징수하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재개발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 과정에서 징수하는 연체료와 입주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에게서 징수하는 연체료는 재개발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21①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24 (1993.06.30 회신), "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6)
- 원 제목
- 아파트연체료 또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