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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했다. 그 운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보조금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8 (2002.01.22 회신),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0)
- 원 제목
-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