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8회신일 2002.0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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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2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으로 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의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했다. 그 운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8 (2002.01.22 회신), "비수익 노선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40)
원 제목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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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