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축산법(2026.07.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14 → 현재 시행본 2026.01.23

    축산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축산물등급판정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축산물등급판정소) ①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산물등급판정 2.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 개발 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삭제 <2001.1.26> ⑥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수행한다. 판정소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1 (<time datetime="2003-01-10">2003.01.10</time> 회신),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1)
원 제목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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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