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8회신일 2000.02.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9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승계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25.12.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12.31 → 현재 시행본 2025.12.0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설립) ①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위촉하는 15인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은 시ㆍ도별로 2이상을 둘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동의서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재단설립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결정사항은 당해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재단의 설립절차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이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이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증계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하면서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이 같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해당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8 (2000.02.29 회신), "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1)
원 제목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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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