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116회신일 2004.04.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의 압류금지 여부는 분묘와 묘지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묘지 점유면적과 설치상황 및 관할청의 허가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 임야의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쟁점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116 (2004.04.12 회신),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2)
원 제목
임야 일부에 분묘 존재시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