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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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소 후 다른 조문으로 재처분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4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45
국세기본-2026.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뒤 다른 조문으로 재경정할 때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고지일 다음 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급과세라는 심판결정으로 처분이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 후 재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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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