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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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대출 검색 결과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적 2주택을 해소하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팔면 이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연말 현재 1주택이어도 해당 과세연도와 이후 과세연도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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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