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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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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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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