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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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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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