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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전화가입 해지 때 수입설비비를 초과해 반환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공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급으로 상환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가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를 초과할 때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 해당액을 상환하며,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변경전의 설비비를 상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하면서 가입 당시 받은 수입설비비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한다. 이에 따라 법인에 상환 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가입 해지 시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여 상환한 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하면서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 당시 수입설비비를 초과하여 상환한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이유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4 (1988.12.30 회신), "설비비 초과 상환 차손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9)
- 원 제목
- 해지 시 설비비 반환에 따른 초과상환액의 손금용인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