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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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보통신설비 설치·보수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회계시스템, 통합사무관리시스템,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정보통신공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정보통신설비 설치·유지보수 도급문서와 설비·소프트웨어를 함께 공급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도급문서는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니라면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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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