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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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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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법인세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에 가산해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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