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에 가산해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형사보상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23.12.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2.25 → 현재 시행본 2023.12.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이미 징수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보상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장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가산하여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상받은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2 (<time datetime="1990-06-11">1990.06.11</time> 회신), "벌금 등에 더해 받은 이자상당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94)
원 제목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가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