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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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