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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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3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수급사의 노무비와 소모품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사가 공동으로 부담한 외주비·소모품비·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급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수주 공사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건설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 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사는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수주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그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 외주비와 인건비 증빙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 외주비·소모품비와 일용노무자 인건비의 증빙 배분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배분 문제를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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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