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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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요?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주택지 조성사업의 입안이 사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 입안됐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지구 관련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통제도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건축이 통제된 지역의 토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지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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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 건축이 통제된 토지에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지를 요청 중인 토지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