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로로 나뉜 토지도 일괄 사용으로 보나?
사용현황 등으로 보아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다가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일괄 사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본다. 사업 영위기간, 관리실태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