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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며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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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사유가 끝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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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으로 1년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8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173,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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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당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점에서 이미 취득완료된 주택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0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