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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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특례-1994.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부분을 제외한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