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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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잘못 부과한 국세는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징수한 국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 결정·경정 후에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결정・경정사항에 대해 수정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정부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