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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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전자어음 시스템 개발·유지는 면세 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2013-167
-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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