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어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기술지원사업자가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5.0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13 → 현재 시행본 2017.07.2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관리기관과 전자어음 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지원사업자는 은행접속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이용수수료를 약정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질의요지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신청인”)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약 상 약정된 비율대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의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가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이용수수료를 분배받는 경우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회답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이하“신청인”)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전자어음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와 전자어음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이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협약 상 약정된 비율대로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는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7의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67 (<time datetime="2013-02-14">2013.02.14</time> 회신),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업무는 면세 금융용역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96)
원 제목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가 관리기관의 업무 중 시스템의 S/W 개발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