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의료기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01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재화가 당뇨병 진료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26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