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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안 구입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한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안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안 구입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한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기기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의료기기법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품목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한 바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안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의 품목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한 결과,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07 (2010.06.24 회신), "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4)
- 원 제목
- 의안 구입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