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5
- 토지만 가진 조합원의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06.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280 · 2017.07.2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을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84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구역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256 · 2011.05.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