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8의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2006년까지 수용된 토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