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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2. 최신 회답1999.10.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9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764
도로 또는 하천으로 떨어진 제조장 부지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 등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