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7.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9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75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