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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97.10.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9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756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