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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재화는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4.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4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8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