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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3.05.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72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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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1091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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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