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3.05.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72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91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