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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0.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6.16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6.16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6-178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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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5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농지로서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농지의 범위와 소재지 거주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