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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2. 최신 회답2010.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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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0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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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