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2. 최신 회답2010.08.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청산금을 납부해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913호와 재산세과-343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0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