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5.0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을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을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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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999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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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