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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5.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7.23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7.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868
회수절차를 밟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 상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11.11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5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