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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매 후 잔여자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9.08.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520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한 뒤 경락인에게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과 잔여자산 양도가 경매절차와 별도계약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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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96

사업장 부동산을 경매한 뒤 잔여자산을 별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처럼 양도시기가 나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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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